본문내용 바로가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00원 넘을까…내일부터 2차 최고가제 시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26 21:04:56   폰트크기 변경      

정유사 납품 최고가, 휘발유·경유 210원씩 인상
정부, 유류세 인하 폭은 확대…“매점매석 등 교란행위 엄단”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27일부터 단행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의 공급 상한가가 직전 대비 ℓ당 210원씩 오르면서, 주유소 판매 가격은 2000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발표안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1차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모든 유종이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인상 폭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지정에는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대상 유종에 새로 포함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경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와 난방 취약계층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납품가다. 주유소는 여기에 자체 운영비와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이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000원을 절대적 선으로 두지는 않았으나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상한을 설정했다”며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등유는 약 5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조정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시기 저가 재고를 보유하고도 27일 0시를 기해 즉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1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들도 차량 5부제 참여 등 소비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