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6㎏에서 600㎏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이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했고, 해외 현지실사와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의 경우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행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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