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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청구했을 뿐인데”…보험사기 처벌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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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7 09:22:24   폰트크기 변경      



경찰청이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전국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에서 2025년 2,0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브로커와 병원이 결탁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족간병 분야다. 가족간병은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최근 '카카오톡으로 가족간병 처리해준다'는 비공식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기록의 신빙성이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들어진 간병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수급된 보험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된다.

핵심은 ‘보호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체가 허위 기록을 만들어줘도, 그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보호자 본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케어네이션(대표 김견원·서대건)은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도 일반간병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간병 시작·종료 시간, 결제 내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조작이 불가능하다. 보험사에 제출할 증명서도 앱에서 바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케어네이션의 보험사 제출용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38만 8천 건을 넘어섰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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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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