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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인천 전역 운행 제한”… 4월부터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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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7 13:56:27   폰트크기 변경      
11월까지 단속 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월 20만 원

[대한경제=박흥서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5등급 차량 상시단속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 및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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