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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분담금ㆍ임금채권부담금, 간접공사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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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30 06:00:42   폰트크기 변경      

조달청, 이달 중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석면분담금, ‘노무비 합계 x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합계 x 0.09%’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 사업주라면 부담해야 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이하 임금채권부담금)을 공사원가 산정 단계에서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반영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을 법정부담금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달 중순부터 입찰공고가 이뤄진 건설공사에는 이들 법정부담금이 간접공사비에 반영되고 있다.

석면분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사업주 분담금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모든 건설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무비 합계금액에 0.006%를 곱해 산정한다. 노무비 합계액이 100억원일 경우 60만원을 간접공사비에 반영하는 식이다. 분담금 요율은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에 기반한 수치로, 구제급여 지급 예상액과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전년도 말에 확정ㆍ고시된다.

임금채권부담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에 부과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에 근거해 노무비 합계금액에 0.09%를 곱해 산정한다. 노무비 합계액이 100억원이라면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900만원 수준이다. 부담금 요율은 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기존 간접공사비 항목에는 각종 보험료와 안전ㆍ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되지만,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은 배제돼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가 자체 부담하는 식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해 석면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금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공종에 관계 없이 모든 건설업 사업주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규모가 크진 않아도 그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했던 법정부담금을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산정 기준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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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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