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도서
법령+41개 훈령ㆍ예규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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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국진 기자]건설인, 건설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위규정을 담은 새 법령집이 나왔다.
<대한경제>는 이런 내용의 ‘2026 건설산업기본법령집’을 27일 발간했다.
2024년 9월 발간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에 이은 후속 개정판으로 지난 1년6개월간 바뀐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41개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의 최신 개정내용을 781쪽 분량에 담았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건설기업 대상의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하고 전문건설사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때 자본금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중대건설현장 사고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토록 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작년 1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 시행령에 맞춰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 개정조항도 수록했다.
동시에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4년말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실행을 위해 1년여간 법제화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신속착공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ㆍ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관련 조항들도 녹여냈다.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16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설계서 명시조항으로 공기 산정기준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근거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위규정은 건설기업 경영은 물론 수주, 시공 과정의 각종 현안 대처에 필수적인 법령인 탓에 건설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령서로 꼽힌다.
이번 신간은 시중에 나온 건설산업기본법령집 가운데 최신판이며, 3단 비교 방식으로 배열해 한눈에 찾기 쉬운 게 장점이다. 건설업 관리규정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공동도급운영요령 등 건설인들이 자주 찾는 하위규정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모바일ㆍ온라인 환경의 고도화로 법령집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방대한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을 검색을 통해 하나하나 찾기는 번거롭다. 이런 수고를 덜어낸 신간인 덕분에 1만8000여 종합건설사 중 절반에 가까운 건설사들이 <대한경제>의 법령집 개정판을 구입하고 있고, 건설협회 전국 시도회가 신규 가입 회원사들에 가장 많이 증정하는 법령서로 꼽힌다.
가격은 3만원이다. 시중 서점과 대한경제 홈페이지(좌측상단 도서판매 클릭)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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