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업무 비용도 현행 대비 20% 가산해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공공 설계대가 왜곡의 또 다른 축으로는 직접경비 미반영 문제가 꼽힌다. 설계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이 이를 자체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분석에 따르면 설계비 구성에서 직접경비(32%)와 추가업무비(5%)를 합한 비중은 약 37% 수준에 달한다.
직접경비는 조사·측량·시험 등 설계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비 성격의 항목이다. 추가업무비는 설계 변경, 추가 검토, 심의 대응 등 계약 이후 발생하는 추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 비용이 설계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대형사업에서는 공사비의 약 1%를 ‘조사 및 측량비’로 별도 반영하고 있지만 중소형 사업에서는 직접경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상당수 공공 설계사업에서는 발주 단계에서 관련 항목이 누락되면 이를 설계비로 소화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계사는 직접경비 부족분을 제경비와 기술료에서 충당한다.
실제 건기연은 제경비와 기술료의 낙찰 조정분 가운데 약 42.7%가 직접경비와 추가업무비 보전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설계요율 체계에 직접경비를 사후 정산 개념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설계요율에 약 35% 수준의 별도 경비 항목을 추가해 투입 비용을 정산하는 식이다.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에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BIM(빌딩정보모델링) 등 신규 업무를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BIM 업무가 기존 설계와 분리된 추가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해 설계요율에 약 20% 수준의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경비와 BIM 비용이 설계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직접경비 사후 정산과 BIM 가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설계대가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