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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청년 주거 부담 던다 / 사진 : 예천군청 제공 |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한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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