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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공사 사업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 부담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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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30 11:22: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라도 본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지역은 고양시 덕양구를 비롯해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등 42만여㎡에 달했다.

공사 과정에서 서부광역철도는 철도시설을 짓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토지 중 4만9000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데 이어,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000여㎡에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 일부에 대해 보전부담금 약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부광역철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ㆍ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사건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실시협약ㆍ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서부광역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공사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아 보전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로 제한해 해석할 경우 허가신청 방식ㆍ시기에 따라 보전부담금 부과의무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보전부담금 중 약 10억원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본공사의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로 봐야 하고, 단순히 실시협약ㆍ실시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본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입법자는 보전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산정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부지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산정 대상 면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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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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