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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FIU 제재에도 이재원 대표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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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31 13:37:29   폰트크기 변경      

IPO는 2028년 이후로 미뤄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라는 악재에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중임(임기 2년) 안건을 통과시켰다.

빗썸은 앞서 지난 23일 FIU로부터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368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 역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4월말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빗썸은 이 같은 제재 및 처분 이슈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공백 대신 리더십의 연속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IPO(기업공개)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상균 CFO는 “삼정KPMG와 2027년 말까지 IPO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상장은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회계정책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등 규제 환경 변화를 지켜본 후 상장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최근 발생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빗썸 측은 이에 대해 “원화 단위 대신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지급된 휴먼 에러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 검사관 입회하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전사적 내부통제 대응반을 구성해 재발 방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이날 승인됐다.

한편 같은 날 주총을 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딜 규모가 커 당국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 종결일을 당초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추진될 경우 딜의 모든 부분이 영향권에 있지만 현재 구조 변경을 논의하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당 5827원, 2000억원 규모의 배당도 확정됐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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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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