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총] 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 으로 사명변경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3-31 14:46:29   폰트크기 변경      
국내외 관계기관 승인 이후 적용…편명ㆍ항공사 코드는 TW 유지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트리니티항공으로 바꾸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사진: 트리니티항공 제공


티웨이항공은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LCC)로 2004년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의 후신으로, 현재 사명을 사용한지 16여년만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

신규 사명은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티웨이항공 사명을 사용한다. 기존 예약은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항공사 코드(TW), 편명 등도 유지된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티웨이항공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했다.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ESG)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를 반영해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 운영 기준을 정비했으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였다.

올해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20억원으로 전년 한도(40억원)보다 50% 감액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최근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