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목포 해역 외국어선 단속 시 제한조건위반 어선(조업일지 부실기재)을 발견, 담보금 부과액 1.2억원(기존 4천만원 → 상한액 2억으로 신설)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 저항 등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요인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수역 내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외 없는 강력 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