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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다만 이를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1993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위해 발동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불안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줄 것도 각 부처에 지시하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량제 봉투는 영업을 위한 물품도 아니고, 생산원가가 5∼6원 정도인데 행정처리 비용 등 때문에 100∼200원을 받는 것이지 않나”라며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최종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라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ㆍ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냐.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며 “앞으로 마약이나 국제범죄, 금융범죄 등 복잡하고 어려운 건은 합동수사 형태로라도 계속 해야 한다. 수사는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개편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된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막 하지 않는다”며 “(요청권이 아닌)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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