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 신설… ‘몰래 공탁’에도 제동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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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양형위 제공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ㆍ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형의 종류와 형량,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미리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5∼9년(기본), 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 7∼13년으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7∼11년(기본), 9∼15년(가중)에서 각각 7∼12, 9∼19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높아지면서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ㆍ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ㆍ공시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지면서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기본 1∼3년)를 상향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돼 실효적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양형기준을 신설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새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ㆍ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을 기본으로 가중 처벌한다.
아울러 사행성ㆍ게임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를 감안한 조치다.
무허가ㆍ유사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가중 시 징역 1년6개월∼4년으로 늘어난다. 사행성ㆍ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됐다. 전체 범죄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는 모두 삭제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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