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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받는 가족간병 늘어난다"... 증빙 미비로 부지급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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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31 16:17:42   폰트크기 변경      

(이미지: AI 제작)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본 뒤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5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간병비 보험금 지급액은 2,0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생보사 부지급 건수는 같은 기간 18.1%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급의 가장 큰 원인은 '증빙 미비'다. 금감원의 약관 명확화 방침 이후 보험사들은 실질적인 간병 행위 여부와 증빙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간단한 확인 서류만으로 가족간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간병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보장 대상이 된다.

문제는 많은 보호자가 이 같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대로 청구하거나 비공식 업체를 통해 서류를 준비한다는 점이다. 비공식 채널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간병 기록을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보험사 심사에서 대부분 걸러진다.

보험사 심사역을 지낸 전직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SIU는 가족간병 청구 건에 대해서도 병원 탐문 등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간병 시간대, 장소, 실제 간병 행위 등을 교차 검증하는데, 기록이 조작된 경우 건의 예외 없이 적발된다"고 말했다.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높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이자 포함 전액 환수된다. 보험금을 청구한 보호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므로, 업체가 서류를 대신 만들어줬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체계적인 디지털 기록을 갖춘 청구 건은 심사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의 경우 가족간병도 일반 간병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보험사 제출용 증명서를 앱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케어네이션에 따르면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38만 8천 건을 넘어섰고(회사 발표 기준), 월간 발급량은 전월 대비 30%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 전문가는 "가족간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디지털 기록 시스템을 통해 간병 이력을 남기는 것이 보험금 수령은 물론 법적 리스크 방지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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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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