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제공 |
![]()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해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 속도가 부진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정비 지연이 지역 내 핵심 거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과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 범위는 최대한도의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대수 증가 상한 역시 기존 140%에서 160%로 대폭 상향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공공기여 비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지방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근 대전시는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진행 중이다. 둔산지구에서만 8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7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이번 법안 발의가 지역 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재건축의 핵심은 결국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에 있다”며 “초대 둔산키즈로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