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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의 또 다른 법안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 매도차익과 관련해 1년간 양도소득세를 공제한다. 오는 5월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공제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 납부 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연말까지 환율변동위험 회피상품(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도 마련됐다. 환 헤지 파생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국 자회사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도 실시했다. 총투표수 240표 중 찬성 165표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도 맡고 있다.
국회는 또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 민주당 권칠승ㆍ소병훈 의원(이상 3선)을 각각 뽑았다.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의 찬성을 얻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새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ㆍ신정훈 전 행안위원장ㆍ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ㆍ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사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경선 중도하차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장직 유임 결정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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