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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명문대 기여 편입학 시켜주겠다”… 대법,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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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1 09:23: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입시컨설팅 사기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자녀를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학부모 B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측에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입학사정관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B씨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한 만큼 기망ㆍ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미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사기 혐의에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공소사실을 자백할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한 점을 감안해 사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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