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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에도 ‘하도급지킴이’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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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2 06:04:4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공공공사에서 임금체불 방지 장치로 활용돼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민간공사로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국가철도공단, 법무법인 태평양ㆍ율촌ㆍ광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건설임금제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등 입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맞춰 향후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연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시스템까지 연계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 △계약 자율성 침해 여부 △시스템 구축 방식 등을 따져보게 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무비닷컴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 수준의 강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도급사 중심의 자율적 운영 구조에서는 하도급대금과 임금 지급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여전하며, 실제로도 체불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에 대한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간공사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공공 공사와 달리 사인간 계약구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간공사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부담ㆍ갈등을 키우고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례로 민간공사의 경우 어음ㆍ대물ㆍ상계 등 대금집행 방식이 다양한 데 반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현금 지급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지급, 자금 집행 지연, 오작동 등 사고 발생 시 법률적 제재 면책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핵심은 체불 방지라는 공익성과 민간의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다. 건설업계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상습 체불 이력이 있는 원도급사를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인센티브 방식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려면 먼저 시스템 사용료 책임 주체의 명확화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상 의무 부과 등이 선행돼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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