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약요인’
기본형건축비 9월에나 발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미국ㆍ이란 전쟁은 주택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원가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사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된 배경으로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꼽힌다. 이 규제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나아가 공공택지에서 짓는 주택에 적용되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공고 직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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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전경. / 사진: 대한경제 DB. |
1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3~4개 단지 중 1곳이 분상제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홈두부 집계를 보면 분상제는 작년 3분기부터 지난달까지 서울ㆍ경기에서 공급된 70개 단지 중 20곳(28.6%)에 적용됐다. 이달에도 서울 용산구 소재 ‘이촌 르엘’,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등의 분상제 단지가 청약을 앞뒀다.
중동 상황이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 심사에 반영되는 시점은 9월 이후로 예측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액이 택지비ㆍ택지비가산비ㆍ기본형건축비ㆍ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정해지는 구조 때문이다. 네 개 항목 중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1일, 9월15일 고시하는 자재별 기준단가 성격의 기본형건축비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이란 전쟁이 올해 2월 말 발발하면서 기본형건축비는 유가와 연동된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당분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30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착공 직후 분양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분상제 단지면 이란 전쟁을 감안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제약된다”며 “또 분양 일정을 이미 홍보한 단지는 9월 이후로 미루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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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진주사옥 전경. / 사진: 대한경제 DB.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은 민간보다 이란 전쟁발 재무 타격이 더욱 심할 전망이다.
공공주택 분양자로서 LH는 분상제는 물론,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도입한 상황이라서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민간 건설사 등은 이 같은 제도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현재 관리하는 주택 공사 현장별로,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가격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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