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 이상, 2023~2025년 합산 금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70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3547억원) 대비 99.3%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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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 /표: CEO스코어 제공 |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891억원이 담합 과징금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23~2025년 합산 금액(6513억원)보다도 크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하다.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ㆍ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통신 3사는 1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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