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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수순…다주택자 매물, 아파트 호가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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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1 15:13: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르면 오는 2028년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가 사실상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허용했지만 다주택자 양산의 촉매제가 됐다는 판단에 10년 후인 내년에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 비아파트 매입임대도 규제 예고

1일 발표된 정부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매입입대와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해 약 1만20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출고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 포함)은 모두 34만8057가구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를 허용했던 2017~2018년 등록된 주택이다. 준공공임대를 제외한 주거형 임대사업자가 8년 장기임대하고 올해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은 서울 지역 기준 2만2494가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8000가구, 99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임대의무기간 종료되는 주거형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 유도토록 하면서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도 매입임대제도가 이르면 내후년께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국토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규 매입임대 자체가 막혔고 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주택을 매각하면 사실상 매입임대 제도는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제도는 지난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 4년 임대의무인 '단기등록'은 폐지된 상태다. 8년 장기 매입임대만 허용 중이지만, 사실상 아파트의 신규 등록이 제한돼 2020년의 장기 매입임대는 202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비아파트 매입임대만 남은 상황인데, 이 또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서울 한남뉴타운과 성수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임대등록한 주거형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제한이 예상되고 있다.

◇ 1만2000가구 다주택자 매물, 집값 잡을까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이들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전 금융권 기준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아파트 1만7000가구 수준이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2조7000억원인데 아파트 약 1만2000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급매 외에 추가 급매물인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급매물이 서울 아파트값을 다소 낮출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만큼 다주택자 외에 다른 집주인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판단에 전반적인 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는 다주택자 등의 매물을 매입한 무주택자에 대해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 허용키로 했다.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올 연말까지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기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토허제의 원칙은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4개월 미만인 주택만 매물이 되고 임차인도 다른 전월세 임차를 구하기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틈새'를 열어준 것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1주택자 등에 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기성 1주택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주거형 임대사업자 등이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직전 등 주택 매수한 정황 등을 파악, 사업자대출 등이 활용됐다면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아이 교육 등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한다는 것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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