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사칭 주의보…공제증서 진위 확인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01 16:28: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일 “봄 이사철을 맞아 명함과 공제증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협회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2024년 이전에 사용되던 공제증서 양식을 교묘하게 활용해 인적 사항을 위조했다. 이후 일당은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며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ㆍ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거래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황은우 기자
tuser@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