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8억대 뇌물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02 11:17: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 선고와 함께 8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고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등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여기에 2심은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 판결대로 유지됐다.

전 전 부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