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1.7조 징수…작년 징수액 절반
지난달 코스피 19% 하락
손바뀜 늘어 세부담 가중
증권 양도세 전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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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 증권거래세 징수 규모가 불과 2달 만에 작년 전체 징수액의 절반에 도달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가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구조여서, 극심한 변동성으로 손실 규모를 줄이려는 손절매가 많은 시기에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이 징수됐다. 지난해 전체 징수액인 3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인상됐고, 주식 거래 자체가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올해 0.05%로 올라갔고,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상향됐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8조6000억원) 보다 3.5배 가량 폭증했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본예산에 증권거래세로 5조4000억원을 반영했는데, 최근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조6000억원으로 높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를 9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액에 비례해 부과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달처럼 변동성이 극심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기 매매가 증가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이 36.45%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 4월(35.02%) 이후 처음으로 30% 위로 올라갔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된 주식 수를 전체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으면 주식 주인이 바뀌는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뜻으로, ‘단타 거래’가 많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코스피 시장에서 증시가 급등락할 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발동되는 사이드카가 12차례나 나왔을 정도로 출렁임이 심했다. 지난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19.08%가 하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투자자의 매매가 늘면서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과세를 현행 거래세 대신 수익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등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A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세는 일종의 통행세여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양도세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면서 “주식 시장에 끼칠 부담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지만, 주식 양도세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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