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호주가 자국 내 천연가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조치 절차를 개시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호주 정부가 전날 수출제한조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수출제한조치(ADGSM)는 내수 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호주는 가스 생산량이 많지만, 대부분 해외로 판매한다. 다만,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 가스가격 강세로 내수용 물량까지 해외에 판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동부지역에서 올 3∼4분기 약 22만t의 가스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부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업들과 30일간 협의를 거쳐 5월 중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호주의 수출제한조치가 실제 발동되더라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가스공사 계약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 3∼4만t(0.5일분)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체 물량 확보와 도입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양기욱 실장은 “이번 조치는 스폿(현물시장)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호주 측이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 기존 장기계약 물량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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