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시 일부 근로시간 완화
운행정보 제출 의무화ㆍ과태료 규정 신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다시 한 번 늦추며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과 기사 처우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제도 보완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초 올해 8월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시점을 2028년 8월 20일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납금 중심 구조를 개선해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택시회사 수익성 악화와 기사 수입 감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전국 확대는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 유예를 넘어 제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포함됐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일률적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해 일정 부분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택시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 대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사납금 구조 개선과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함께 처리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른바 ‘9ㆍ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성격이 강하다.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한 만큼, 유예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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