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영풍 “1조원대 투자 의혹 밝혀야”…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 본격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02 23:43:28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결 속
영풍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증거확보 탄력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복수의 법정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최종 확인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풍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고려아연 1조 투자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약 5600억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약 5800억원),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세 건의 거래에서 경영진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2019~2023년 원아시아파트너스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약 5600억원을 투자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했으며, 최 회장 부인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영풍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과 관련된 배경 사실로 볼 수 있다”며 상당 부분 인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피고 측은 해당 문서들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출 범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이다.

◆대법원,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영풍 재항고 기각

같은 날 대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2025년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상호주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대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영풍 측이 주장한 ‘SMH는 외국회사이므로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겠다”며 “적대적 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