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원청도 하청노조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사례 나왔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03 13:12:22   폰트크기 변경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 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충남지노위는 “심판위원회가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은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7일간 공고해야 한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인용 판단이 나오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하청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해위로 처벌될 수 있다.

충남지노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노사 간 교섭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