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성의 신체 외관을 자세히 표현한 ‘리얼돌(real doll)’을 수입했더라도 수입 목적과 사용 주체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외관 검사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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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사가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헬스케어 제품 유통업체인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3개를 수입했지만, 세관이 성인용품통관심사위 심사를 거쳐 관세법에 따라 통관 보류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사가 수입한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ㆍ2심은 모두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세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우선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얼돌이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ㆍ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은 A사가 수입한 리얼돌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고(세관)는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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