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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후폭풍… GSㆍDL ‘법정 대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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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6 15:18:23   폰트크기 변경      
해임 무효 vs 총회 중지…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안갯속’ 


상대원2구역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교체 여부를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됐다. 정수은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데 이어 오는 11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마저 개최 여부를 놓고 혼란이 더해졌다. 사업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이 기존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으나 DL이앤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GS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시공사 교체가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1라운드는 조합 내부 균열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4일 조합원 7인의 발의로 열린 (전자)임시총회에서 정수은 조합장 해임안이 찬성 1115표, 반대 23표, 기권ㆍ무효 38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해임된 정수은 조합장은 이날 총회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해임 총회의 불법 요인으로 △7일 전 장소변경 고지 의무 미준수로 원천 무효 △서면결의서 815장 접수 거부 △성남시청의 현장 참관 요청 거부 △조합원 확인 절차 미이행 성원 조작 △다수의 서면결의서 위조 정황 등 다섯 가지가 명시됐다. 조합장 측은 “해당 총회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4월 11일 정기ㆍ임시 총회는 정상 개최된다고 선언했다.

조합은 특히 해임 총회의 위법성을 근거로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임 총회가 무효인 만큼 11일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DL이앤씨의 반격도 있다. 오는 11일 총회의 근거가 된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다. 법적 대응과 함께 △확정공사비 3.3㎡당 682만원 △6월 착공 확약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 지급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 유예 △사업촉진비 2000억원 조달 등의 조건을 담은 공문도 조합에 전달했다. GS건설은 이에 앞서 단지명 ‘마스티어 자이’를 제안하며 △8월 내 착공 확정 △확정공사비 3.3㎡당 729만원 △손해배상금 200억원ㆍ공사비 감액 수용 등을 확약했다.

결국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해임된 조합장 측은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11일 총회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사이, DL이앤씨는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발판 삼아 총회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 두 가처분이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4885가구 규모의 성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 대리전으로 전환됐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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