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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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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6 15:20: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5월 1일에는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ㆍ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변경됐다. 이전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ㆍ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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