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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등 파생상품 관세 ‘통관가격’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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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6 15:21:59   폰트크기 변경      

무역확장법 232조 변경…“대상 품목 줄고 행정부담 완화” 기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이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통관가격’으로 일원화하면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6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제도 변경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품 내 철강 등 함량 가치를 따지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전체 통관가격의 50ㆍ25ㆍ15%를 부과하는 정률 관세 방식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적 불확실성 해소다. 기존에는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마다 함량 계산 방식이 달라 관세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원화된 세율이 적용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약 23억달러 규모) 줄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관세 비용도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FTA 특혜관세 위에 추가로 부과된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FTA 세율은 0%다. 여기에 제품 내 철강 등의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 232조 관세가 아예 면제된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의 관세율이 2027년 말까지 15%로 인하돼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 범위에서 제외돼 10%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부품 또한 고함량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 대신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적은 일부 기계와 가전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불리해진 품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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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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