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미지: AI 제작 |
가족을 직접 간병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사 내부 특수조사팀인 SIU(보험범죄수사팀)가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현장 탐문조사, 병원 CCTV 확인, 보호자 면담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을 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의심받는 시대가 됐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IU가 가족간병 청구 건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간병 기록의 출처'다. 공식 플랫폼의 시스템 기록은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비공식 채널(카카오톡, 전화 업체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서류는 진위 확인이 어렵고, 이 경우 추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처벌이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SIU 조사 결과 허위청구로 판명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본인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부정수급된 보험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 관리'가 보호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케어네이션 관계자는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도 일반간병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간병일지·결제내역 등 기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SIU 조사에서도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용이하다"며 " 케어네이션의 보험사 제출용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38만 8천 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장세갑 기자 cs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