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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공연장 화재 사각지대 없앤다”…공연장 방화막 의무 확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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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6 16:50:08   폰트크기 변경      
여야 합의로 안전 기준 강화…526곳 대상 확대·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진종오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가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공연장 화재 대응 체계가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6일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장 화재는 구조상 대피가 어렵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람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 설비다. 그러나 현행법상 설치 의무는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 한정돼 있어 적용 대상이 전국 88곳에 그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526개 공연장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화막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공연장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의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2500만 명이 공연장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안전 장치가 마련되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공연장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라며 “방화막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연장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향후 관련 시설 개선과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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