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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폐지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5월9일의 시한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경우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하고 “중동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상화’ 실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보고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ㆍ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졌다.
특히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공동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 요건 강화 등에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도 일어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실상 북한에 첫 공식 사과했다. 이어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동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와중에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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