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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공동소유자들이 제출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사업 단계마다 반복해서 동의서를 내야 했던 주민 불편이 사라지고 행정 효율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입안요청 단계에서 제출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사업 전 과정에서 효력을 유지하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권리 행사를 대리할 1인을 지정해 추진위원회 승인 등 각종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문서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들이 매번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입안요청 동의서가 추진위 동의까지 갈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서식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일괄적인 법률행위 수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은 통일 서식을 마련했다.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재개발은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딱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대체한다.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경우,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종전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이 추가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적 사항이나 권리 관계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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