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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7구역, 인근 아파트 편입 불가… “사업 속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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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7 14:44:34   폰트크기 변경      
정비구역 지정 완료로 ‘경미한 변경’ 해당 안 돼

조감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구역 편입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구역계를 변경할 경우, 사당17구역이 강점으로 내세운 속도 저하로 인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수 민원 접수 결과를 통보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해당 추진위원회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나, 추진위로부터 최종적으로 ‘편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당17구역은 지난 2024년 10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같은 달 22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마쳤다. 후보지 선정 후 불과 14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것으로, 서울시 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에 인접한 S아파트 측은 올해 2월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편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편입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추진위는 S아파트를 편입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성 하락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역계를 확대하려면 토지등소유자와의 재협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점 또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주택 정책 기조나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추진위 입장에서는 정책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계획대로 속도전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S아파트 편입을 위한 구역계 변경은 사업 규모상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동작구 측의 설명이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작구에 따르면 사당동 63-1번지 일대 사당17구역(면적 4만4072.7㎡)은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856세대(임대 1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94세대 규모의 노후 주거지가 총 856세대의 신축 단지로 거듭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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