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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전거도로 공사 논란… 벚나무 훼손에 절차 위반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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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7 17:42:55   폰트크기 변경      
22억 투입 공사서 수목 관리 부실·조경 협의 미이행·불법 하도급 의혹 제기

훼손된 벚나무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벚나무 훼손과 행정 절차 미이행, 불법 하도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용현저수지에서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잇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 수준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현장에서는 수십 년 된 벚나무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일부 나무는 절단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찍힌 듯 꺾인 흔적까지 확인됐다.

벚나무는 상처 부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내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수종이지만, 현장에서는 약제 도포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담당 공무원은 “덤프 차량이 지나가며 훼손된 부분이 있어 약품을 바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조치가 이뤄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수목 전지와 벌목 작업 과정이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수목 작업을 조경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종합 토목공사 시공사가 직접 나무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토목공사에 수목 작업이 포함돼 있어 그렇게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조경업체를 통한 작업이 사전 협의됐다면 전문 공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행정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협의는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수목 작업이 토목공사 편의에 따라 처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훼손된 가지들을 무단으로 농수로에 쌓아 놓은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여기에 불법 하도급 의혹도 불거졌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가지치기 작업은 시공사가 조경업체에 하청을 줘 진행했지만, 하도 계약서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발주처 신고 대상인 만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현장 관리도 허술했다. 공사 현장에는 사업 개요를 알리는 현황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임에도 경계 표식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폐목과 콘크리트 잔재물도 곳곳에 방치돼 있어 준공을 앞둔 공공사업 현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목 훼손을 넘어 수목 자산 관리 부실, 공원녹지과 협의 미이행, 전문 공종 무시, 하도급 절차 위반 의혹, 현장 관리 부재 등 공공사업 전반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훼손된 벚나무는 낙발산을 다시 바르라고 시켰고, 일을 할 때는 주의해서 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 나무 관련된 것도 일단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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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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