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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 모습./사진=연합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포스코가 약 7000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7일 포항ㆍ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7000명이 차례대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포스코는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ㆍ하청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이 꼽힌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 등이 커진 상황에서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 재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결단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철 업계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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