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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서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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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7 22:14:31   폰트크기 변경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민간 부문에서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에 이어 민간 영역까지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오후 8시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대상으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에서 노조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각 대학에 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노조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시간 등 5대 의제를 제시했으나, 대학 측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거부해 왔다.

이번에 지노위 판단이 나오면서 성공회대와 인덕대는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지노위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전국공항노조의 시정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지노위는 “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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