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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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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9 07:51:27   폰트크기 변경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활동비 항목의 수량이 ‘1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이 상향될 경우, 시공사가 발주처에게 그러한 기준의 상향을 반영하여 품질관리활동비를 증액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발주처는 세부공종별로 명확한 물량 산출이 어려운 공종의 경우 물량내역서상에 그 세부공종별로 수량 및 단가를 일일이 구분하여 작성하는 대신에, 당해 세부공종들 전부를 아우르는 특정 공종의 ‘수량’에는 ‘1식’이라고 기재하게 되고, 그 특정 공종의 ‘단가’에는 세부공종들의 공사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총계방식(1식단가)’이라고 한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건설공사의 규모(총공사비, 연면적 등)별로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건설기술인의 등급ㆍ인원ㆍ배치기간,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역시 상향된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을 토대로 산정된다.

품질관리활동비의 경우 통상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물량내역서가 작성되는데, 품질관리활동비의 구성내용(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이 상향되더라도, 그러한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변경사항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기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제20조 제7항).

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을 상향하여야 하므로 당초 설계된 것보다 더 많은 품질관리활동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작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물량내역서상 품질관리활동비의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일위대가를 통해 건설공사의 범위 증가 이전의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이 확인되므로, 그 기준 대비 상향된 기준에 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개진되어 왔으나, 조달청은 일위대가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해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2036306 판결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변경(증가)된 것은 곧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의 구성내용(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량내역서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7172 판결).

위 판결은 기존에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공사의 범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상에 품질관리활동비 구성내용의 변경사항은 표기되지 않으므로, 물량내역서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조달청의 입장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물량내역서가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된 품질관리활동비의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신기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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