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시 철근 등 불순물 섞이는데
그대로 매각하는 관행 굳어져
골재품질 리스크 구매자에 전가
운반 부담도 낙찰업체에 떠넘겨
품질ㆍ안전사고 우려…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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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서용원 기자]공공기관들이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별ㆍ파쇄골재용 암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매각 후 암석 품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은 데다 낙찰업체가 발생암을 자체 운반하도록 하고, 현장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골재 품질과 안전사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9호선연장1공구 발생암 매각공고에는 ‘입찰자는 매각암의 성분과 품질을 이유로 매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발파암 매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 건설공사’ 공고에는 낙찰자가 반출 이후 품질 문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발생암은 지하 발파 공정 등에서 나온 암석으로, 과거에는 비용을 들여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이었지만, 천연골재 채취 제한으로 수요가 늘면서 순환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문제는 발파 과정에서 숏크리트, 철근, 풍화암 등 각종 불순물이 함께 섞이는데, 이를 그대로 매각하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골재 품질 리스크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1-2공구에서 나온 발생암 97만㎥에는 4만4600㎥가량의 풍화암이 혼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풍화암은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온 꼴인데, 95% 이상의 발생암 매각이 이런 불공정 조건을 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이런 불공정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발생암의 운반 부담을 낙찰업체에 떠넘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낙찰업체가 수직구 카리프트를 통해 지하 55m까지 내려가 직접 상차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한 매각 절차에선 덤프트럭이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암석 품질에 대한 이의제기, 암석 운반 부담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골재업체의 암석 품질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암석 상차 등 운반 부담 비용 전가 금지, 품질 미달 암석 선별 매각 등이 시급하다”며 “골재는 건축물 품질을 좌우하는 만큼 저품질 골재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발생암 매각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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