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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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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8 16:59:28   폰트크기 변경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노동부 판단위, 태권도재단 사용자성은 부정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포스코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단 사례를 내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이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노사 관련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개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조법에선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지만, 노란봉투법에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는 노조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경북지노위에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이미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교섭요구를 신청해 관련 공고문이 게시된 상태라, 앞으로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판정을 수용할 시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그래픽: 조남주 기자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에서 엇갈린 자문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판단위 자문을 거쳐 국세청의 콜센터 사용자성은 인정하되,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사용자성은 부정했다.

국세청의 경우 전화상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를 수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종사자의 복리후생 개선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반면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부정했다.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노조가 제시한 ‘직접고용 전환’ 등은 교섭의제로서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판단지원위원회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하청노조는 판단위 결정과는 별개로 각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자문 결과가 나온 만큼 사용자성에 대한 약식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판단위에 접수된 질의는 총 65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단위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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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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