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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 여파…ENG시장 판도 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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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9 09:14:50   폰트크기 변경      
설계ㆍ감리 참여 7개사 부실 드러나…복구비 분담ㆍ제재 불가피

[대한경제=권혁용 기자]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 여파에 엔지니어링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 손무락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 시공과 함께 설계 및 감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사고와 연관된 엔지니어링사들의 재시공에 따른 비용 분담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일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사는 설계 2개사, 설계감리 2개사, 시공감리 3개사 등 모두 7개사로 나타났다.

설계의 경우 J사가 PM을, D사가 터널설계를 맡았고, 설계감리는 각각의 D사가  51%와 49% 지분으로 공동 수행했다. 시공감리는 D사(40%ㆍ이하 지분율), S사(30%), 다른 S사(30%) 등이 함께 맡았다.

하지만 사고조사에서 설계와 감리 부실이 드러나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사조위는 지난 2일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끼친 부실상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감리가 진행됐으나 설계 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시공사 및 시공감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에서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9월 시공사가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 당시에도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법령 의무 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엔지니어링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재시공 비용 분담도 예상된다.

시공사인 P사 관계자는 “아직 복구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신안산선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 대부분이 중견규모 이상 업체들이어서 처분 결과가 엔지니어링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사는 건설사와 비교해 회사 규모가 작다”며 “영업정지와 복구비용 부담이 회사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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