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감원. 티메프 사태 카드사 고객 청약철회원 인정…132억 돌려 받는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09 10:20:43   폰트크기 변경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대금 환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인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게 됐다. 이번 결정을  카드사가 수용하면 약 132억원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해결된다.  

금감원은 10일 분조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티메프사태는 2024년 7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미지급되며, 이후 소비자 환불이 막히는 사태를 말한다.


이중 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한 금감원 및 카드사(9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작년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3억5000만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128억7000만원)이다.


앞서 지난 8일 분조위는 2024년 2월 티몬에 입정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 494만원을 완납한 소비자 A씨가 B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청약철회권은 예·적금을 제외한 대출, 신탁,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통상 고객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보험사와 은행권의 청약철회가 주였지만 카드사의 대규모 청약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할부거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별도의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계약서 수령 시점보다 재화 등(용역 포함)의 공급이 늦게 이뤄지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A씨는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특별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다른 신청인 C씨는 2024년5월 티몬에 입점한 판매사에서 제주항공의 항공권 53만1590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해 2회 납부(납부금 총 21만2990원, 잔여할부금 31만8600원)했다.


이후 7월 판매사는 C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 및 발권 취소 예정임을 통보하고 티몬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 취소를 안내했다. 이후 신청인은 실제로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피신청인인 D 카드사에 청약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C씨가 구매한 항공권의 발권이 취소됐으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고 특별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D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할부항변권도 인정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A·C 및 피신청인 B·D카드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한 다른 민원들도 일괄로 구제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