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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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