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개 중 미회수 7개·7억원 규모…반환 거부 이용자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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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후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7개에 대해 해당 보유자들의 계좌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7억 원 규모다.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보전 수단이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당첨자 695명에게 경품으로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금액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시세(1개당 약 1억 원)로 환산하면 62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빗썸은 사고 직후 지급 취소와 보상안 마련에 나서 대부분의 물량을 회수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이 회사의 귀책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전체 회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환을 거부하는 측은 빗썸의 실수로 지급된 만큼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 반환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재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영업상 업무비밀 및 분쟁 가능성 등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지급된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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