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① 타워크레인이 점령한 교섭 신청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10 06:27:29   폰트크기 변경      

6일 기준 총 279건 중 59.8%가 건설노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타워크레인 노조

‘쪼개기 교섭’시 현장 마비될 수도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건설노조의 교섭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노무법인과 함께 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대응하는 한편,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분쟁까지 준비하는 모습이다.

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신청은 총 2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7건(59.8%)은 건설노조가 신청한 것으로, 절반 이상이 건설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하청노조는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국건설노조 등 다양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타워크레인 관련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건설노조가 신청한 167건 중 무려 153건(91.6%)이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신청했다. 사실상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 대다수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사정권에 들어온 셈이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신청을 했고,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신청이 모두 인정되면 각 건설사는 최소 2개 이상의 하청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과반노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은 곳들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추후 파업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노조의 교섭 신청은 건수도 많지만, 개별 원청에 대한 ‘폭탄급’ 교섭요구서도 남발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한 건설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한 건설사에 3000페이지 분량의 교섭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도 분주하다. 향후 법정 분쟁까지 대비해 앞다퉈 로펌을 선임하고 있다. 각 지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히 하청노조의 ‘쪼개기’식 교섭 분리 신청까지 인용할 경우 현장관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리적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하면 2019년 타워크레인 파업 때처럼 현장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