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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출석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이듬해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계와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데다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합수본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계 등 금품 액수를 합쳐도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7년이다.
또한 전 의원이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정가에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결론내렸다.
전 의원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또한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합수본은 전 의원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 등 남은 정교유착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무혐의 처분 발표가 나자 “끝까지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합수본 발표 직후 SNS에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일’을 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이미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시민 여러분과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전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지었다. 공천 하루만에 합수본이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최대 악재에서 벗어났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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